노동조합이 사측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인용한 법원 판단 대부분이 '불법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법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1일 경총은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특정 시설에서 이뤄진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에 대한 법원의 위법성 판단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건 대부분은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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