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인터넷 방송인(BJ)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A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전도유망한 젊은이였던 피해자는 괴로워하다 결국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기에 이르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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