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집 안에 있던 10대 초반의 자녀가 물을 뿌려 진화한 덕분에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진화가 어려운 불길일 경우는 지체 없이 소방서(119)에 신고하고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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