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30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37)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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