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5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31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일을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