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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