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 사고 등 제보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 사기 행위를 적극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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