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부터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는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나,.
아울러,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상 경과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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