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진숙 임명 강행'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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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진숙 임명 강행' 초읽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MBC 경영진 시절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비롯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불거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밟기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날부터 열흘 이내에 시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법정시한인 전날 보고서 채택에 실패하자, 윤 대통령이 다시 기한을 '이날까지'로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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