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두원공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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