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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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책 마련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와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할 수 있는 민원 규정 정비 ▲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 납부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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