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고 그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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