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지역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강화하고, 회계관리를 강화해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한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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