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무기와 한국 재래식 무기의 통합 운용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9조 3항에 따른 전투를 임무로 하는 각군 작전부대 등에 대한 규정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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