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5일 사고 발생 24일 만에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감식·감정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차량 결함 이른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