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 협박’ 한국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 2심서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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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 협박’ 한국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 2심서도 징역형 집유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여원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5)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노조 간부 8명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갈취해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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