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경과후 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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