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공갈'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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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공갈'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 2심도 징역형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억대 돈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모(45)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건설 현장 갈취·폭력을 '건폭'(건설폭력배)으로 지목하며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완전 근절'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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