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스마트폰·태블릿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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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스마트폰·태블릿으로 가능

올해 안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해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히고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제주교통복지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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