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부딪힌 사고에서, 상대 차량 보험사가 피해차량이 부주의했다며 책임을 요구한다.
피해차량 입장에서는 비가 내리는 상황과 더불어 도로 난간에 붙어있던 현수막으로 인해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5일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차량이 감속하며 직진했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못 보는 게 당연하다"며 "판사에 따라 피해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100:0(가해차량 과실 100%)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