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CCS충북방송이 협력업체에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 할당하고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선방송사업자 CCS충북방송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들에 유선방송과 인터넷의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계약 해지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월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정도 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10%씩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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