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가 약 3,900만 마일리지 수준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구매한 물품은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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