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자동차 운행한 대학원생에 '유죄' 판단…헌재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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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자동차 운행한 대학원생에 '유죄' 판단…헌재서 구제

허가 없이 튜닝(개조)된 연구용 자동차를 운행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자동차관리법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처벌한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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