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위원 74% "화해가 판정보다 권리구제 실효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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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위원 74% "화해가 판정보다 권리구제 실효성 높아"

노동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들 4명 가운데 3명은 판정보다 '화해'가 권리구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위원과 조사관 88%는 판정을 내리기 이전에 화해를 먼저 시도하는 '화해 우선주의'에 찬성하고 있었다.

화해를 통한 사건 해결에 역할이 가장 큰 주체로는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공익위원(32.8%), 조사관(12.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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