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올해 7월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됐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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