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를 이벤트 가격에 결제했다가 중도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폐업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매년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이나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해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2023년 8월 25일 일대일 필라테스 40회를 233만 2000원에 결제했으나 사업자가 같은 해 10월 자금난을 이유로 휴관 결정 문자를 발송한 뒤 연락이 두절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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