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씨에게 징역 5년, 외조모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친모 C씨에게는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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