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했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