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다 음식값을 요구받자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서울 강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9000원 상당의 제육볶음과 5000원짜리 소주를 주문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종업원은 A씨에 음식값을 낼 것을 요구했는데, A씨는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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