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에 사용되는 16억원어치의 해상용 벙커C유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급유선 선장 등 일당 6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등록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하던 허씨 등은 이렇게 빼돌린 벙커C유를 범행을 공모한 화물차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119차례에 걸쳐 시가 9억2천448만원 상당의 벙커C유 약 167만900ℓ를 판매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석유제품 등의 유통 질서를 확보하거나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예방하려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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