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6일 오후 방송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30시간 46분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방송 4법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한 만큼, 남은 법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송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이후 토론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가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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