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자녀세액공제도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건에 적용되며 세액공제 적용 횟수는 생애 한 번이다.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센머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국토부, 국민이 체감하는 AI 응용제품 26개 선정
서울 지하철, 7월부터 '전동 킥보드' 제한...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금지
대우건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26일 견본주택 개관
동탄 아파트, 누적 상승률 11.38%…올해 누적 상승률 최초 두 자릿수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