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데리고 온 강아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딸을 폭행한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공격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자칙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내용 및 부위,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다”면서 “부친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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