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가 흉기로 찔렀다고 허위 진술한 20대 캄보디아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다'는 응급실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소한 생활문제로 다투다 B씨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고 너무 겁이 나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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