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지역 건설업계 첫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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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지역 건설업계 첫 중대재해법

재판에는 건설사 대표이사(61), 현장소장(52) 등 5명과 협력업체 대표이사 A(63)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61)씨 등 피고인 7명이 전원 출석했다.

검찰은 협력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안전관리책임자 B씨에게 금고 1년, 협력업체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아파트 시공·시행을 도맡은 해당 건설사와 협력업체는 대전지역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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