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탄핵 청문회' 불출석 증인, '김건희 특검'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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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탄핵 청문회' 불출석 증인, '김건희 특검'서 채택"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모녀를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 등 증인이 불출석하자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를 추진할 때 다시 증인으로 적극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 58조 6항은 제정법률안에 대해선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불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를 추진할 때, 다시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오늘 만약 김 여사와 최 씨 증인이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말도 있듯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국가기관·증인들도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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