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구미신협 이사장 그리고 검찰 모두 항소했다.
26일 취재에 따르면 구미신협 이사장 A씨와 관련자들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사장 A씨와 나머지 C씨, D씨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과 건설업자가 공모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기존에 진행돼 있던 공정률을 무시한 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대출금액을 증대시킨 점이 잘못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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