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 폐모텔에서 숙박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A(61) 씨가 과거에도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1이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13년 전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살인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단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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