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25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검찰은 “범행이 30년 넘게 같이 산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춰 1심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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