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사업' 투자자 18억 모아 돌려막기…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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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사업' 투자자 18억 모아 돌려막기…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18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남성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명으로부터 58억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1명만 특정된 상태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유사수신 범행을 통한 출자금 수취 규모와 투자자 수를 밝혀내는 등 범행의 실체를 밝혀내고 A씨를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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