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30년 넘게 같이 산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심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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