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대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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