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COD관 구매입찰 관련 8개 제조사 및 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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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OD관 구매입찰 관련 8개 제조사 및 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발주한 5건의 도로매설용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구매 입찰에서 9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운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57백만 원을 부과했다.

COD관을 생산하는 피심인 8개사는 한국도로공사의 입찰 공고 무렵, 회의를 개최하여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소규모 신생업체인 제이알테크를 들러리 업체로 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인정되는 적격조합제도를 악용하여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아 발주처인 공기업에 손해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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