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폐지 이후 각 정당들은 지역 조직을 지역위원회 혹은 당원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은 법적 정당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치자금 회계를 운영할 수도 없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도 없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지구당 부활법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으로 구성된다.
임미애 의원은 “정당의 운영에 있어 당원들의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구당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당원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또한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 정치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