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묘(苗)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의 1,573개 종자 업체에 대해 유통조사를 실시하여'종자산업법'을 위반한 65개소를 적발했다.
검찰 송치가 전년 같은 기간 21건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이유는 봄철(3~5월) 종자유통 성수기 유통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이며, 과태료 처분건수가 ‘23년 49건보다 줄어든 것은 그간의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계도 효과로 보여진다는 분석이다.
한편,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와 양파 등 동계채소 종자·묘의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에 대해 온라인 유통거래사이트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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