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최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에 적응성있는 소화기 도입을 위해'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이달 25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 개정은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및 소화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서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