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금속화재(마그네슘) D급 소화기 인증기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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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금속화재(마그네슘) D급 소화기 인증기준 발령

소방청은 최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에 적응성있는 소화기 도입을 위해'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이달 25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 개정은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및 소화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서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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