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 다섯 곳 중 두 곳, 중도 해지때 '환불 불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반려견 유치원 다섯 곳 중 두 곳, 중도 해지때 '환불 불가'

반려견 유치원 다섯 곳 중 두 곳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남은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6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37.5%(24곳)가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정기권을 중도 해지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모두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