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생아를 방치해 살해한 엄마를 선처한 원심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24)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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