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구속 1명, 불구속 16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향신료조제품을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A업체를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원가 절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표시를 하여 약 557톤, 8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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