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25일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40대)씨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6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을 돌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9천200만원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돼 있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갚아야 대환 대출을 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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